"최종범, 구하라 극단적 선택에 영향, 정의를 바란다"…오빠의 호소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2020.04.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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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사진=김휘선 기자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사진=김휘선 기자


고(故) 구하라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입장을 밝혔다.

구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해당 사건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로 나왔다"며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들과 하라의 지인들은 최씨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아쉽게도 아직 한국의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불법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법률대리인과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과 관련해 "국회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구씨는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 소망한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오는 5월21일로 확정됐다. 최종범이 기소된 항목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항목이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은 재물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며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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