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438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57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대구·경북지역 확진자는 5187명(대구4326명, 경북 861명)이다. 2020.3.5/뉴스1
충남 태안에서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굴 채취를 위해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70대 할머니를 태안군이 고발조치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이달 3일 베트남 국적의 군산대 유학생 3명이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시 측은 즉시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이들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핸드폰을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기 군포시 당동에 사는 50대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에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 경기 화성시 발안에 있는 복권방 등을 여러 곳을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군포시가 공개한 이들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 남편은 14일 자가격리 기간 중 7일을,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부의 자가격리 앱 상으로는 자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이들이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군포시는 4일 이들을 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4세 여성은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하고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귀가했다. 강남구도 이 여성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처벌 강화 조항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것"이라며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강해진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