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3일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G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지원의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김 본부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 김 본부장을 1일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날 김 전 회장이 김 본부장에게 골프 접대 등의 로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나CC 골프장과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들어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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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에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29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이 투자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4명도 구속했으며 김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는 측근 김모씨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