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 회장 횡령 도운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뉴스1 제공 2020.04.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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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라임 김모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라임 김모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의 횡령을 도운 의혹을 받는 라임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경인 용인시 소재 한 골프장의 가족회원 등록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했고 해당 골프장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한 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혐의로 김 본부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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