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라임 김모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경인 용인시 소재 한 골프장의 가족회원 등록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했고 해당 골프장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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