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의 안전 귀가를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KTX칸과 공항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영국 런던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3.29. [email protected]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 중흥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29)는 이날 오전 격리지를 이탈해 택시와 KTX를 타고 충청지역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태국 푸켓에서 입국했다. 당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이 경기도에서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도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A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KTX를 타고 서울로 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만 더 기다렸다 움직였다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만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는 5일부터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