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스크' 유통업자·브로커들 구속 피해…"이미 증거 확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4.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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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무허가 업체가 만든 불법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와 이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동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와 원 부장판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들이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유통하거나 판매한 점은 인정되지만, 마스크 자체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장판사는 "마스크 자체의 성상이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씨(58)가 불법으로 만들어 판 마스크 80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생산된 마스크에 크게 마진을 붙여 팔고 무자료 거래로 탈세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팔아 수백억원 상당 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와 마스크 유명 브랜드 허락을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있다.

이씨는 공급할 양에 비해 생산을 못 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무허가 업체에 마스크 생산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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