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37)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10회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2017.3.31/사진 = 뉴스 1
김씨는 3일 뉴시스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양육비 지급이 일부 밀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전날 아이들 엄마(전 아내)와 통화한 뒤 양육비 일부는 보내줬고, 나머지 부분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양육비 약 1500만원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23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선물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자친구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사준 것"이라며 "형이 몸이 안 좋아 어머니가 고생하시게 돼 할부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 사진 = 뉴시스
김씨의 전 아내 A씨는 지난 1일 뉴시스에 "김씨가 '벌이가 없다' '당분간 200만원만 보내겠다'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았다"며 "돈이 없어 못 보내는 것이면 이해하겠으나 카드 내역을 보면 골프채를 구입하거나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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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2월 이혼 이후 두 아이의 양육비 차원으로 1인당 150만원씩 매달 300만원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김씨가 양육비 300만원을 제대로 보낸 적은 단 6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양육비가 밀리면 '배드파더스'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저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제때 못 보낸 것인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내 자식들이기에 책임은 끝까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