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3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모씨(26)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최씨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다고 한다. 조주빈은 이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