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피해 여성들 개인정보 넘긴 공익도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4.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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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모씨(26)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최씨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선 최씨는 약 1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친 뒤 나오면서도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다고 한다. 조주빈은 이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최씨 업무를 제대로 감독했는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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