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월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8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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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저임금 보조금 성격인 일자리안정자금 월 최대 지원액이 18만원으로 오른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4964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체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체는 4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기간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5인 미만 사업체, 5~9인 사업체, 10인 이상 사업체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각각 11만→18만원, 9만→16만원, 9만→13만원이 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저임금노동자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그 동안 사업장이 일부 휴업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휴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2조9700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다. 사업주가 올해 기준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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