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체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체는 4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기간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5인 미만 사업체, 5~9인 사업체, 10인 이상 사업체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각각 11만→18만원, 9만→16만원, 9만→13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휴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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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2조9700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다. 사업주가 올해 기준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