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9.11.25/뉴스1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구하라법' 입법 청원은 10만명 동의 조건을 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해당 입법청원을 민법 소관인 법사위에 회부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가수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구씨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구씨 친오빠와 친모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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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는 구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 자격 제한이 없어서다.
법사위는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구하라법' 청원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불부의)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