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상자 조건(왼쪽),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 추이/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주택연금은 일종의 노후 자금이자 대출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국가가 주는 연금을 받게 된다. 중요한 건 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조기 은퇴자의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해 제도가 바뀌었다.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다.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보증 상담, 심사를 거치는 게 먼저다. 이후 발급된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55세가 넘어도 대상이 되지만 지급금을 따질 땐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머니씨 같은 경우 본인은 만 55세, 부인인 오알뜰씨는 만 52세여서 알뜰씨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머니씨 부부는 정액형 기준으로 매월 34만7000원을 받게 된다. 만일 알뜰씨 나이가 만 55세를 넘은 후 가입한다면 액수가 46만원으로 올라간다. 60세일 경우 62만3000원이고 65세, 70세에 가입할 경우 액수가 각각 75만2000원, 92만2000원으로 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만약 주택 가격이 9억원이라면 머니씨 나이에 가입해도 매월 받는 돈이 104만2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사람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라면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도 있다.
머니가족/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대출을 갚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라면 최대 1억3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한 뒤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은 월지급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당장 '소득절벽' 문제에 부딪혀 가입했지만 나중에 주택연금을 대신할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받은 돈을 갚고 집값의 1.5% 수준인 보증료를 손해 보는 일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 처분 가격보다 연금수령액 많아도 상속인에 '청구 NO'
"나는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누렸지만 혹시 자식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했는데 집값이 연금수령액에 못 미치면 혹시라도 자식에게 부담이 갈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금액을 청구하진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더 높다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주택연금은 지난 2월 기준 7만2359명이 가입했다. 이달부터 대상자 연령이 낮아져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월지급금은 101만원, 주택가격은 2억9800만원 수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