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락실 '똑딱이' 이젠 안돼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4.0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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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락실 '똑딱이' 이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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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락실 '똑딱이' 이젠 안돼


[카드뉴스] 오락실 '똑딱이' 이젠 안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지난 25년여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1980년대 오락실에서 즐기던 '갤러그' 같은 오락에서 온라인게임의 강자로 등장했던 리니지 등 많은 게임이 생겨났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 문화가 확장되고 게임 인구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해롭다', '게임은 중독이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주로 부각되면서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 속에서 산업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 등장한 불법 도박게임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굳혀졌고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게임산업의 각종 규제

2003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지정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

2012년 게임시간 선택제

2014년 웹보드게임 결제액 제한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는 2014년 2월 시행됐고 첫 시행 시 관련업체 보드 게임 매출의 50%가 감소하는 등 게임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웹보드게임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공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2014년 제정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 지적에 '1일 손실한도' 규제가 폐지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폐지)



2. 스포츠 베팅 게임 규제 대상에 포함



웹보드게임의 범위를 카드게임이나 화투 놀이 등으로 정한 법률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새로 포함합니다. 스포츠 베팅 게임을 기존 웹보드게임과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며 게임머니로만 이뤄지고 환전 기능은 없습니다. 스포츠 베팅 게임 시장에 진입하려는 게임사들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신설)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오락실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진행장치 금지



그동안 게임 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조작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운영 방식은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이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 1개월 뒤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신설)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며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했던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글로벌 대형 게임사들과 손을 잡고 '떨어져서 함께 플레이하자'는 의미의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Play Apart Together)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법으로 게임을 제시한 것인데요. 게임으로 장기화되는 답답한 실내 생활의 돌파구를 찾아 보는 것도 코로나 확산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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