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자격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4.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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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자격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이상 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궁금점들을 Q&A로 정리해 봤다.



Q.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건보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보료는 또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돼 있다. 자료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Q&A]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자격은?
Q. 지급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Q. 4인 가구 기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가?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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