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실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러한 지시가 없었으므로 오보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급 검사 유착 관련 사건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종편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MBC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또 이철 대표 측은 채널A 기자가 "검사장이 수사팀하고 충분히 연계해줄 수 있다. 대검 범죄정보과에 누구누구 검사를 찾아가라. 걔가 제일 믿을만하다"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철 대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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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측은 "진상 조사 후 조사 결과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자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검사장급 간부로 지목된 해당 검사도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녹취가 있고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감찰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