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재개정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육박

뉴스1 제공 2020.04.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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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사고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과 같아"

지난달 23일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일 오후 4시 기준 29만2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4.2 / 뉴스1 © News1지난달 23일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일 오후 4시 기준 29만2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4.2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지난달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률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3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게재 10일만인 2일 오후 4시 기준, 29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이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한다.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극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식이법' 내용 중 교통안전시설 강화에는 찬성하고 운전자 가중처벌에는 반대한 것이다.

해당 청원은 '민식이법'의 가중처벌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로 받는 형량이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받는 것과 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데 (어린이 사망사고의)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사고 모두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어 "운전자에게만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을 조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가결했다" 는 이유를 제시하며 '민식이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개정해야 한다며 청원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경찰·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피해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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