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일 오후 4시 기준 29만2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4.2 / 뉴스1 © News1
지난 3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게재 10일만인 2일 오후 4시 기준, 29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이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한다.
해당 청원은 '민식이법'의 가중처벌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로 받는 형량이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받는 것과 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데 (어린이 사망사고의)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사고 모두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경찰·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피해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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