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경찰들이 작성한 댓글 건수는 하루 평균 1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건수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은 자신의 지시와 달리 부하 직원들이 잘못 대응한 것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경찰청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기본질서를 파괴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에 2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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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조 전 청장이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트위터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경찰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