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조현오, 2심서도 "댓글작업 지시한 적 없어"

뉴스1 제공 2020.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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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검찰 "민주 질서 파괴 범행, 엄벌 필요…징역2년 가벼워"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65)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직권남용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은 댓글작업을 지시한 적 없다는 1심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청장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을 허가받은 조 전 청장은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이날 조 전 청장은 남색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큰틀에서 공익 목적을 갖고 직무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 행위"라며 "또 댓글을 올린 경찰들이 모두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댓글작업이 조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댓글작업은) 보안국 부분부터 언론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보안국에 특별히 지시한 게 없어 (언론 기사와) 본인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1심은) 전후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시와 달리 (댓글작업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1심이 선고한 2년은 매우 가볍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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