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말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서부지검은 자세한 각하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수사방해라며 10월 초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당시 "알릴레오 패널이 '검사들이 KBS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고 했지만 유 이사장이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발언 공개 후 유 이사장은 KBS에 사과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