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창현 기자 chmt@
2일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 관리자로 거론한 닉네임 ‘사마귀’, ‘부따’, ‘이기야’ 중 2명은 이미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한명도 검거된 피의자 중 관련 닉네임을 쓴 사람이 있는 지 확인 중이다.
검거 인원 중 대부분은 n번방 등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사람(97명)들이다. 영상을 소지만 해도 검거대상이 된 셈이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에서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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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또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및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A씨를 관리하던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사방의 경우 닉네임 1만5000여개를 확인했고, 조만간 유료회원을 중심으로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확보한 조주빈의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완료되면 유료회원을 추가로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찰은 박사방 외에도 ‘n번방(갓갓)’과 ‘프로젝트 N방(로리대장태범)’ 등도 대화방에 참여한 ‘닉네임’ 등을 통해 가입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영상을 소지만 했어도 검거 대상이다.
경찰은 현재 n번방과 박사방 등의 피해자도 103명을 확인했다. 연령이 확인된 피해자 중 1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17명) △30대(8명) △40대(1명) 순이다. 연령 미상인 피해자는 5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의 제작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 전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