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3/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에 포함된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금융지원’의 요건·절차를 2일 공개했다.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착한 프랜차이즈’는 총 5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5개 요건은 △전(全)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가액 2개월간 30% 이상 인하 △전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 2개월간 20% 이상 인하 △확진자 방문, 재난지역 소재 가맹점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등이다.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해준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산은·수은 등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