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지난해 순익 19%↑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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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권추심회사 영업 현황 /표=금융감독원지난해 채권추심회사 영업 현황 /표=금융감독원


지난해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회회사 등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9%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29개사의 당기순이익이 1038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6억원(19%)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업권별 당기순이익은 신용조회회사사 772억원, 채권추심회사 263억원, 신용조사회사 3억원 등이다.



이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이 확대되고 기술신용평가 관련 업무 수익이 증가한 이유로 풀이된다.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 등 업무 전반의 실적이 개선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채권추심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전년 130억원 대비 97.9% 증가했다.

총 22개사 중 3개사를 빼고 모두 순익을 냈다. 영업수익은 8493억원으로 전년보다 602억원 늘었다.

△채권추심업 446억원 △신용조사업 81억원 △겸업 업무 76억원 등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수임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고객관리를 하는 등 겸업 업무에서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부당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올해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용조회업 허가단위가 개인·개인사업자·기업CB(신용조회사) 등으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신규 업체 진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되 허가 심사 등은 엄격하게 진행한다.

이어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신용 '점수제'로 바뀌면서, 금융회사의 점수제 도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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