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이스BP 지정대리인 지정…전자어음 평가 위탁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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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나이스BP)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제도 시행이후 총 28건을 지정했고 현재까지 10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나이스BP는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활용해 금융회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이다.

금융위는 다음달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1월2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신청된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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