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 보증수리 기간 연장…"코로나 여파 불이익 최소화"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20.04.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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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사진제공=현대차차그룹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사진제공=현대차차그룹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올해 2~4월에 보증수리 기간이 만료되는 고객 중 코로나19(COVID-19)로 차량 수리를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보증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원 △병원 입원 및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불가했던 고객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외출을 자제한 전 고객 등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기간 내 현대차 (235,000원 ▲4,000 +1.73%)기아차 (110,400원 ▼1,800 -1.60%)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입고한 이력이 있는 고객은 기간 연장에서 제외된다.

보증기간 연장에 해당되는 고객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정비 예약을 한 뒤 오는 6월30일까지 현대차 및 기아차 전국 서비스네트워크를 방문해 보증수리를 받으면 된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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