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의 빈소./사진=공동취재단
구씨에 따르면 이들의 친모는 20여 년 전 남매를 떠났지만 돌연 구하라의 장례식에 나타나 상주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친모는 구씨와 실랑이 중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친모는 구씨에게 녹음 사실을 들킨 후 "네가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그랬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구씨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 하고 가더라"며 "(친모측) 변호사 두 분이 오시더니 법이 이러니 5대5로 나눠 가지자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사진=김휘선 기자
더불어 생전 구하라가 친모를 수소문해 만난 적이 있다는 사연도 전해졌다. 구씨는 3년 전 친모를 만난 구하라가 '괜히 만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구씨는 "(친모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까 그런 감정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며 "되게 낯설다 싶었다더라"고 고백했다.
앞서 구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구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여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구씨는 이를 보완할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 등이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