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고소협박'한 스쿨존 '자전거 갑툭튀' 초등생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4.02 10:13
글자크기

서울 구의동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사고 피해당사자 12세 초등생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유튜브 한문철TV 4737회 서울 구의동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사고 해설영상./사진=한문철TV 캡쳐유튜브 한문철TV 4737회 서울 구의동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사고 해설영상./사진=한문철TV 캡쳐


유튜브 한문철TV 4737회 서울 구의동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사고 해설영상.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보낸 항의메일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문철TV 캡쳐유튜브 한문철TV 4737회 서울 구의동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사고 해설영상.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보낸 항의메일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문철TV 캡쳐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한문철TV'를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소 협박 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가 지난 1일 한문철TV에 올린 동영상에 따르면 구의동 자전거 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날 새벽 1시경 항의메일을 보냈다.



이 초등학생은 메일에서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의 '무단횡단'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가 사고 장소 직전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신호위반을 하고 우회전을 했다는 게 학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신호위반만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자전거 탄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초등생, "운전자 과실 더 크다" 주장
12세 초등학생이라는 이 사고 피해자는 한 변호사에게 "읽고도 답변이 없으면 고소할게요. 변호사님이 영상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구요"라고 썼다. 이 학생은 한 변호사 외에 관련 영상에 욕설 댓글을 단 이들도 고소하고 싶다며 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1일 해당 사고 추가 해설 영상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 올리며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올렸던 피해 학생이 문제삼은 해당 사고 관련 최초 영상의 댓글창은 학생 요청에 따라 차단했다.

정부법무공단 "'자전거 탄 어린이'는 '어린이 보행자'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 변호사는 관련 영상들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만 13세)를 경찰은 '보행자'로 판단한다"며 "경찰청이 정부법무공단에 관련 자문을 구했는데 공단이 어린이에 대해선 특별한 보호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아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어른과 달리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 판례도 여럿 소개했다.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서 '차 대 차'로 보지않고 '차 대 보행자'로 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본 판례들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를 '차(車')로 분류하고 있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보행 어린이'와 마찬가지의 보호대상으로 여겨 '차(車)'가 아닌 것으로 사고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도 같은 논리로 '자전거 탄 어린이'를 '보행 어린이'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전거 탄 무단횡단 어린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나도 '민식이법' 적용돼"
한 변호사는 "구의동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또한 사고를 당한 피해 초등학생이 "운전자가 사고 장소 직전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우회전을 해 신호위반을 한 게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아이 주장대로 보행신호가 12초가 남아있었다해도 차량이 우회전을 한 지점과 사고장소는 수십미터 떨어져 있어 무관하다"고 했다. 아울러 보행신호가 켜져 있어도 보행자나 차량이 없다면 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잘못된 행동도 아니란 설명이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캡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캡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차량과 충돌한 어린이는 당일 '염좌'진단을 받고 귀가했으나 30일(월) 병원에 입원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차량과 충돌한 어린이는 당일 '염좌'진단을 받고 귀가했으나 30일(월) 병원에 입원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구의동 사고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rtn=%2Flist%3Fcode%3Daccident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재된 사고 영상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5시경 서울 구의동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앞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 쪽에서 나타나 그대로 충돌해 사고가 났다.

어린이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체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중이었다.

영상을 올린 사고차량 운전자는 "퇴근 길에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 119부르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고접수했더니 보험사에선 '민식이법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였다"며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운전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해당 어린이는 당일 '염좌'로 병원진단이 나와 그대로 귀가했으나 지난 30일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보험사를 통해 전달됐다.


'운전자 무(無)과실' 아니라면 '민식이법 가중처벌' 피할 수 없어
관련 법령과 법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의동 사고는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했고, 차량이 해당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더라도 차량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구의동 사고가 경찰·검찰에 의해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사실상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재판 대상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SNS 등에선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 차량들 사이에서 튀어나와 사고가 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이유만으로 운전자 무과실이 아니라면 최소 벌금 500만원이상 최고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 '고소협박'한 스쿨존 '자전거 갑툭튀' 초등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