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값에 쏘나타 산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20.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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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IDEA 쏘나타 터보 / 사진제공=현대차현대차 IDEA 쏘나타 터보 / 사진제공=현대차


정부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최대 100만원)해주기로 하면서 대대적인 신차 마케팅이 시작됐다.



정부는 일반 연료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깎아주고, 전기차는 715만원, 수소차는 858만원까지 감면해준다.

2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출고가 5%) 중 7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간 수차례 개소세율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이라며 "교육세(개별소비세×30%)와 부가가치세((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여기에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감면에 노후차 감면까지 중복 적용해주기로 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00~500만원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할인되나…"쏘나타를 아반떼 값에"
아반떼 값에 쏘나타 산다
국내 대표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대대적인 할인마케팅에 나선다. 중형 대표차종인 쏘나타의 경우 최대 할인폭이 5%(2019년 12월 이전 생산분)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빼준다.


쏘나타 2390만원(가솔린 2.0)짜리 스마트 트림은 개소세가 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2288만원(부가세포함)이 기준 가격이 됐다. 여기에 회사 측이 제공하는 4월 프로모션 혜택인 5%+200만원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1974만원이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7%인 점을 고려하면 총 2112만원에 쏘나타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 2019 아반떼 모습. /사진제공=현대차현대차 2019 아반떼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이번 할인이 있기 전까지 아반떼(가솔린 1.6 프리미엄 트림) 가격은 개소세 5%와 부가세 등을 포함해 2255만 수준이었다. 개소세 인하전 기준가격만 놓고 보면 쏘나타 2288만원(인하가격)과 불과 33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아반떼도 이번 개소세 인하 대상으로 4월 구매가는 2159만원으로 떨어졌고, 여기에 4월 최대 할인폭인 75만원을 적용하면 기준 차값은 2084만까지 인하됐다.

노후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면 최대 감면 858만원

아반떼 값에 쏘나타 산다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2009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10년 넘은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해준다. 여기에 새로 구입하는 차가 친환경차라면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을 더 깎아준다.

이낙연총리-넥쏘 / 사진제공=이총리페북이낙연총리-넥쏘 / 사진제공=이총리페북
출고가격이 7000만원인 수소차 넥쏘를 10년 넘은 차를 버리고 바꿔타면 개별소비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원 등 총 5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수소차에 대한 지방 보조금이 서울의 경우 3500만원까지 책정돼 있어 사실상 반값 이하에 수소차를 장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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