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IDEA 쏘나타 터보 / 사진제공=현대차
2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출고가 5%) 중 7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간 수차례 개소세율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이라며 "교육세(개별소비세×30%)와 부가가치세((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나 할인되나…"쏘나타를 아반떼 값에"
국내 대표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대대적인 할인마케팅에 나선다. 중형 대표차종인 쏘나타의 경우 최대 할인폭이 5%(2019년 12월 이전 생산분)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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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2390만원(가솔린 2.0)짜리 스마트 트림은 개소세가 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2288만원(부가세포함)이 기준 가격이 됐다. 여기에 회사 측이 제공하는 4월 프로모션 혜택인 5%+200만원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1974만원이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7%인 점을 고려하면 총 2112만원에 쏘나타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 2019 아반떼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노후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면 최대 감면 858만원
2009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10년 넘은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해준다. 여기에 새로 구입하는 차가 친환경차라면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을 더 깎아준다.
이낙연총리-넥쏘 / 사진제공=이총리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