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죄지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촉법소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4.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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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죄지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촉법소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대학생이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하며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10대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13세 밖에 안된 소년이었습니다.



13세 A군은 지난 28일 서울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운전을 한 A군을 포함해 8명의 10대 소년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A군이 훔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됐고 전국 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29일 오전 새벽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A군이 몰던 차가 포착됐습니다.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은 이내 추격에 나섰습니다.



A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심을 질주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주극은 이어졌고 중앙선을 침범해 달아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A군 등은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며,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이 사건의 가해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 처벌불가

촉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 -> 형사처분 X, 보호처분 O

범죄소년: 만 14세~19세 -> 형사처분 O, 보호처분 O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만이 내려지며 보호처분 중 가장 큰 처분은 10호 처분으로 최장 2년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난 처벌 안받아”. 이처럼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집단폭행, 성폭행, 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법 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행은 어느 나이부터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또 처벌의 대상 범죄는 어느 선까지 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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