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트너, 애완동물 케어 '펫시터 보험' 도입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이유미 기자 2020.04.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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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펫트너사진제공=펫트너


펫트너(대표 최가람)가 전문 펫시터 서비스 중 반려동물이 신체적 손해를 입을 경우 관련 배상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 배상 책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펫시팅 서비스에 책임 보험을 도입한 것은 펫시터가 처음이다. 펫트너 안심보험(한화손해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앞으로 펫트너에게 매칭되는 모든 돌봄 서비스에 적용된다.



펫트너는 여행, 출장 등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볼 수 없을때 전문가(수의사, 수의과대학생, 수의테크니션)가 반려동물을 대신 봐주는 펫시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 측은 "펫시터의 위탁·방문 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인 입장에서는 여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그렇다고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펫시터가 펫시팅 관련 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펫트너의 전문 펫시터 보험은 중개 사업자와 보험사가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펫트너 플랫폼에 등록된 펫시터 모두 적용된다. 돌봄 대상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장 한도는 1인 1청구당 1000만원, 총 보상 한도는 2억원이다.

최가람 펫트너 대표는 "펫트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의사, 수의과대학생, 수의테크니션이 활동하는 만큼 아직 한 건의 관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전문 펫시터 보험을 적용하는 이유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안전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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