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사실적시…위법성조각사유"

뉴스1 제공 2020.04.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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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재판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 난색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상호 기자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2017.10.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상호 기자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2017.10.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일 열린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씨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를 '악마'로 부른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의 범의(범죄의도)가 없었고, 모욕이 아닌 무례한 표현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많아 한 기일 만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이미 사실관계가 알려져 배심원이 예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배심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을 거론하며 모든 요인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서씨가 남편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5월2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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