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없이 36개 보험가입해 억대 수령… 대법 "부정수령 목적"

뉴스1 제공 2020.04.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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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승소취지 파기환송…"보험계약체결 무효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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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개의 보험을 들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억대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보험계약체결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입한 보험들의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원으로, 직업이 없는 이씨와 택시기사인 이씨의 남편이 정기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라며 "이씨는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입원일당 보험을 11건이나 체결했는데 단기간내에 다수의 입원일당 보험을 체결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이전에 가입한 11건의 입원일당 보험을 통해 5억3000여만원을 받았고,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도 통원치료 등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식도염, 식이운동이상증의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받았는데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때 입원횟수와 기간이 상당히 잦고 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한화손해보험과 입원시 일단 3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20번 입원해 243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5개 보험회사와 3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원에 달하는 상태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이씨가 유사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이씨는 이미 지급받은 2439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내용은 연금보험, 암보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등으로 각 보험계약마다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원일당 지급과 같이 일부 보장내용이 중복된다는 점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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