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모친 묘소' 불법 인지…"과태료 물고 이장하겠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0.04.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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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모친 묘소의 불법조성 사실을 인지하고, 과태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장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모친 묘소의 불법조성 사실을 인지하고, 과태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장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모친 묘소의 불법 조성 사실을 인지하고 곧 이장한다. 과태료도 내야 할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1991년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에 부친의 묘소를 조성했다. 부친의 묘소가 자리잡은 곳은 동생 소유의 밭이었다.



이 위원장은 "저의 가족은 선산이 없다"며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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