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금 투자업체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4명 영장심사 출석

뉴스1 제공 2020.04.01 11:40
글자크기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정지형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선 이씨 등 4명은 '주가조작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라임 펀드자금이 투자된 한 상장업체의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부양한 뒤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자율주행차 부품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월19일에는 에스모와 에스모머티리얼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라임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라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6일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도 사안이 엄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