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신창재 회장, 60년 교보생명 경영권 지킬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김도윤 기자 2020.04.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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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FI(재무적투자자)들과 2조원대 역대급 중재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군이었던 이들은 왜 적이 됐을까.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 쟁점을 짚어보고 결과를 전망해 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제공=교보생명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제공=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가 벌이고 있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가격에 대한 중재소송은 신 회장의 경영권과 직결된다.

FI는 풋옵션 가격은 1주당 40만9000원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 회장은 20만원 중반대라고 맞서고 있다. 만약 소송에서 FI가 제시한 가격이 받아들여지면 신 회장은 2조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연이자도 물어야 한다.



FI 측 관계자는 “소송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을지도 중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대로 된다면 상당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최대주주 지위 유지도 장담을 못한다.

중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FI들이 투자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FI가 이길 경우 신 회장은 아마 비슷한 가격에 FI 지분을 받아줄 만한 제3자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최소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자금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 또 다른 FI를 찾지 못하는 한 일정 부분 지분 매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요컨대 어떤 결론이 나든 최소 1조원 이상, 많게는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 가격의 적정성과 별개로 SHA(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즉 신 회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풋옵션 행사의 조건인 IPO(기업공개)가 신 회장 혼자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신 회장은 IPO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멤버 중 한명일 뿐이고 이사회에는 FI도 참여했기 때문에 상장이 늦어진 게 신 회장 개인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신 회장 측은 중재 소송을 통해서 가급적 계약의 유효성까지 판단 받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재 과정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FI인 PEF(사모펀드) 어피니티를 상대로 계약 원천무효 소송 제기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신 회장은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나 결과까지 유리할 지는 미지수다.

FI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교보생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명백하게 신 회장 개인과의 문제”라며 “신 회장이 계약서에 다 써 있는 내용을 이제 와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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