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제공=교보생명
FI는 풋옵션 가격은 1주당 40만9000원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 회장은 20만원 중반대라고 맞서고 있다. 만약 소송에서 FI가 제시한 가격이 받아들여지면 신 회장은 2조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연이자도 물어야 한다.
중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FI들이 투자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FI가 이길 경우 신 회장은 아마 비슷한 가격에 FI 지분을 받아줄 만한 제3자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요컨대 어떤 결론이 나든 최소 1조원 이상, 많게는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 가격의 적정성과 별개로 SHA(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즉 신 회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풋옵션 행사의 조건인 IPO(기업공개)가 신 회장 혼자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신 회장은 IPO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멤버 중 한명일 뿐이고 이사회에는 FI도 참여했기 때문에 상장이 늦어진 게 신 회장 개인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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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측은 중재 소송을 통해서 가급적 계약의 유효성까지 판단 받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재 과정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FI인 PEF(사모펀드) 어피니티를 상대로 계약 원천무효 소송 제기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신 회장은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나 결과까지 유리할 지는 미지수다.
FI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교보생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명백하게 신 회장 개인과의 문제”라며 “신 회장이 계약서에 다 써 있는 내용을 이제 와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