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98만원'…모든 업종 휴업수당 '최대 90%' 지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4.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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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앞으로 3개월 간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코로나19(COVID-19) 여파에도 고용을 유지하게 하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4~6월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31일 기준 2만6756곳에 달한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 1514곳보다 약 18배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비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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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원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 75%, 대기업 67%로 한차례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부담이 10%까지 낮아지게 된 것이다.

1일 최대 지원금액은 6만6000원으로 월 30일 기준으로 198만원이다. 만약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사업주의 부담은 종전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향된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날부터 6월 말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다. 이날 이전부터 고용을 유지해온 사업장의 경우 한 달이라도 지원 기간(4~6월)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상향된 지원금을 다음달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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