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계절관리제' 통했다...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20% 감소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4.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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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했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3월말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간 대비 35㎍/㎥에서 28㎍/㎥로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했지만 올해에는 대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좋음일수 또한 10일(11일→21일)이 늘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14일(21일→7일)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다만, 이같이 대기질 개선 원인은 유리한 기상여건과 코로나19 영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통행량 25% 감소...친환경보일러 3만8000대 보급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첫 날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서울시내 진입 도로 전광판에 단속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첫 날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서울시내 진입 도로 전광판에 단속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시의 계절관리제 대책은 수송분야(3개 사업), 난방분야(3개 사업), 사업장분야(4개 사업) 및 노출저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다.


우선 수송분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이 실시됐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녹색교통지역에서 우선 시행해 지역내 일평균 통행량이 2019년 11월 1만2147대에서 계절관리제기간(12~3월)에는 9084대로 25% 감소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2월 24일까지 시·구 산하 기관 564개소 총 8000여대가 참여했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및 인상 이후 5등급 차량의 주차대수는 시행 전보다 83%(504대→84대)가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강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도 추진했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3만8000여대를 보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보급한 친환경보일러만 2018년도 전체 보급량의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규가입자도 3만2000여명(3월말 기준)이 늘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 업체당 최대 4억5000만원 지원
2019년 12월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자원재활용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에 나선 서울시와 환경부가 드론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있다.  /사진=뉴스12019년 12월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자원재활용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에 나선 서울시와 환경부가 드론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나아가 사업장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4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1789개소를 점검해 41개 위반사업장에 행정조치를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3종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하고, 도장·도금업체 등 소규모사업장 150개소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업체당 최대 4억5천만원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시내 중점도로 41개 구간 157.9km에 대해 평상시(1일 1회) 보다 대폭 강화해 1일 3회 청소를 실시했고, 청소차량 1대당 1일 작업거리도 50km에서 61.4km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맞춤정책을 펼쳤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은 기상여건도 좋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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