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여 앞둔 30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아래서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상시장은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ETN·ELW),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레포 포함)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및 장외파생상품(원화이자율스왑(IRS)·달러IRS) 청산업무,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등이다.
이들 시장 휴장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 운영지침 제8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4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등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