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캡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차량과 충돌한 어린이는 당일 '염좌'진단을 받고 귀가했으나 30일(월) 병원에 입원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어린이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체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중이었다.
피해 어린이 '무단횡단'이더라도 운전자 '과실' 인정되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관련 법령과 법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고는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차량이 해당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더라도 차량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도로교통법 상 '차 대 차'사고로 민식이법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 사고는 수사기관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식이법 적용대상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경찰에 접수된 이상 민식이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배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인사사고는 대부분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운전자 입장에선 경미한 사고는 차라리 벌금형 전과자가 되기보단 경찰접수가 안 되게 하고 합의금과 치료비로 끝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심평)는 "운전자 무과실이 잘 나오진 않지만 사고장소에 보행펜스가 있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며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될 지는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의무를 지켰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인이 탄 자전거가 이번 사고처럼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어 사고가 나면 당연히 자전거의 무단횡단에 책임을 더 묻게 되지만 어린이가 자전거로 사고를 낸 경우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의무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번 사고가 경찰·검찰에 의해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사실상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재판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무(無)과실'인 경우에만 민식이법 처벌 피할 수 있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이를 해석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인)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학교 앞 도로 폭에 따라 지자체에서 40킬로미터 혹은 50킬로미터로 지정가능)를 준수하지 않거나(OR)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된다.
결국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되려면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AND) △전방주시 등 '모든 안전유의 의무'를 준수하고(AND) △동시에 운전자 무(無)과실인 경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