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득기준 두되 평가 간소화" 박원순식 지원 눈길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4.0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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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위중함 고려 결정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재난 생계비를 소득 기준으로 지급키로 하면서 이같은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선 서울시의 신속 행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원순식 재난소득 지원'이 정부 방식으로 채택되면서 대세로 떠오른 것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초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원의 한계에 따라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빠지자, 같은 방식으로 독자적인 지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에 수혜를 주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해 '선지원 후검증' 원칙도 세웠다. 신청자가 소득 증빙 자료 없이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 제출하면 되는 파격적인 접수 방식이 적용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뉴스1박원순 서울시장/사진=뉴스1
신청자가 신청서에 써야하는 문항이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번호·전자우편주소·가족 사항, 타제도 지원 여부 등 몇 가지 정보 만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구비 서류가 적은 것은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했을 때 극히 이례적이다. 일례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소득신고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부양의무자에 관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각 동주민센터가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조회를 진행한다.

소득 평가에선 금융소득, 재산 규모까지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아니라 급여 등 소득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원을 빠르게 실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 생계비 관련 정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지원 방식에 정부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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