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3116132863479_1.jpg/dims/optimize/)
검찰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편은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해 반성과 참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인면수심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소임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의 살해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주장엔 어떠한 단서도 없고 모두 가정에 불과하다"며 "조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수사의 기본을 이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해 정황을 맞춰가는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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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조씨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씨는 "저는 와이프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며 "그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남편이고 아빠다"고 울먹였다.
또 "그날 왜 하필 공방에 가자고 집에서 나왔는지, 공방에 가지말고 그냥 계속 잘 걸 나도 내가 너무 밉다"면서 "와이프와 아들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수사 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조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조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조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A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조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살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