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튀어나온 초등생 못피했는데..." 민식이법 처벌받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3.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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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캡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캡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반대 차선 쪽 차량사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보배드림에 올라온 3월28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무단횡단 어린이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반대 차선 쪽 차량사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영상=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교통사고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고 영상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서울 구의동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앞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 쪽에서 나타나 그대로 충돌해 사고가 났다.



어린이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중이었다.

영상을 올린 사고 당사자는 "119부르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고접수했더니 보험사에선 '민식이법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였다"며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당사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해당 어린이는 당일 '염좌'로 병원진단이 나와 그대로 귀가했으나 지난 30일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보험사를 통해 전달됐다.



관련 법령과 법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고는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차량이 해당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더라도 차량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도로교통법 상 '차 대 차'사고로 민식이법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 사고는 수사기관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로 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식이법 적용대상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경찰에 접수된 이상 민식이법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배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인사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운전자 입장에선 경미한 사고는 차라리 벌금형 전과자가 되기보단 경찰접수가 안 되게 하고 합의금과 치료비로 끝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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