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700여 기업 전부에 대한 반대표 행사 여부는 집계되지 않았다. 개별 기업의 주총이 끝난 후 2주 후에야 전부 공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사안이 묻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사안이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비율은 2015~19년간 최저 0.3%에서 최고 1.9%에 불과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최근 5년 내 이사·감사(감사위원) 선임안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중 개선 여지, 반대의결권 행사횟수, 보유비중 등을 고려해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4개 유형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기업 중 기업 안팎 상황 등을 고려해 수탁자 책임 대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올해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준 사장에 대해 각각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 우려' 등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2018년에도 국민연금은 이들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이력이 있다. 올해 LS산전이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추천한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에 대해 국민연금은 올해 외에도 2017년에도 "연구용역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취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었다. 이들 안건들은 국민연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결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사안을 이유로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해 개선을 요구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공개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재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주총에 주주로서 주주제안 등 보다 적극적 방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ESG 등 비재무적인 경영요소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업인 경우 국민연금은 일단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해 상황을 판단한 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주주제안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