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에 4개월간 최대 140만원 규모 소비쿠폰 지원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0.03.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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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채용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구직자들의 불안함이 커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한 대학교 잡카페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 및 학생 출입이 통제돼 실내등이 꺼져 있다. 2020.03.26.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채용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구직자들의 불안함이 커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한 대학교 잡카페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 및 학생 출입이 통제돼 실내등이 꺼져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명에게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북 남원, 경북 봉화, 전남 해남과 강진에서 오늘(31일)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다"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이달 두 번째 주까지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108만원에서 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차상위 사업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을 말한다.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자체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또 직접 방문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과 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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