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6개월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3.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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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없어야 가능…보험계약대출·카드론도 가능…시중은행도 1.5% 초저금리 상품 출시

/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 금융권의 대출만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이자납부도 6개월 늦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개별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 연매출 1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년 미만이어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은 오는 9월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특히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받은 카드론, 신용·담보·할부금융·리스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3월말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해당되며 4월이후에 받은 신규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사업자대출만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 중에도 부동산매매 등 일부 업종과 SPC(특수목적법인)이 받은 대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며 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한편 시중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연 1.5%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는다.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시중은행 이차보전 상품을 받으면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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