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은 오는 9월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특히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받은 카드론, 신용·담보·할부금융·리스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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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3월말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해당되며 4월이후에 받은 신규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사업자대출만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 중에도 부동산매매 등 일부 업종과 SPC(특수목적법인)이 받은 대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며 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한편 시중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연 1.5%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는다.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시중은행 이차보전 상품을 받으면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