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5인,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사진제공=뉴스1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오는 31일 입법예고되면서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시장도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
데이터3법 시행령 입법예고…7월부터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의무화31일 입법 예고된 데이터3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념이다. 가명정보를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선 데이터가 누구 정보인지 특정하지 못하도록 비식별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별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암호화 정보(결합키)를 생성해 전문기관에 전달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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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등에 비식별정보로 반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이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 능력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시장 열린다…파수, 이지서티 등 선점경쟁업계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통신·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식별화 솔루션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익명 처리하는 기술이다. 국내에선 대표적인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인 파수(옛 파수닷컴 (6,320원 ▼30 -0.47%))과 이지서티, 펜타시스템 등이 비식별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파수닷컴은 금융·통신·리테일 업계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AnalyticDID)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참여기관인 금융보안원, 국립암센터, KISA 등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공급한데 이어 올 1월에는 BC카드에 제품을 공급했다.
파수닷컴 관계자는 "카드·은행 등에서 보유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결합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데이터 거래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서티도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티티 쉴드'를 조달청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심기창 이지서티 대표는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활용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식별 조치가 필수"라며 "비식별조치 솔루션에 대한 기관 및 기업의 문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