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기 전에 바꾼다"…불출마 의원들 '일하는 국회법' 제안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0.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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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이석현·정병국·원혜영 여야 중진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무성·이석현·정병국·원혜영 여야 중진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공전 없는 국회를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임시회 매월 개회, 법안소위 정례화,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이석현·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김무성·정갑윤·정병국 미래통합당, 원유철 미래한국당,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개혁을 이뤄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법엔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해 의장 선출 방식을 공직선거처럼 선거 절차를 법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상임위 배분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임시회를 매월 개최토록 하고 짝수 주 목요일을 본회의 날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10만명인 국민동의 청원 요건을 완화하고 청원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상임위도 정례적으로 운영해 의사진행을 신속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도 추진한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했다. 특히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주기적으로 봉급과 수당 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출을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정 의원은 "(법안은) 성안 중에 있고 선거 때문에 한꺼번에 만나진 못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동의를 받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총선 전에 의결됐어야 했다"며 "여야 구도가 선거 이후에 판가름나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 소명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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