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월급 적어도 비싼 집 살면 못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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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인 가구라고 밝혔지만 가족 구성원의 월급을 단순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통상 복지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돼서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는 Δ1인가구 263만6000원 Δ2인가구 448만8000원 Δ3인가구 580만6000원 Δ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소득인정액' 비교해야…어떻게 구하나?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를 단순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즉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를 합쳤을 때 중위소득의 150% 미만이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했을 때 기준을 넘는다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구분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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