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는 '소득하위 70%' 월소득 얼마?…2인가구 약 448만원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정현수 기자, 김평화 기자 2020.03.30 07:43
글자크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가구당 100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기준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좁힌 의견이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결과 당정청에서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회의 당시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다.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약 1000만가구, 즉 전 국민의 절반 가량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방안은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중산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안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도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