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다.
회의 결과 당정청에서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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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당시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다.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약 1000만가구, 즉 전 국민의 절반 가량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방안은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중산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안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도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