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한다. 온라인에서의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n번방에 입장한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생성, 유포, 판매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성범죄자로 규정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포상제 역시 도입한다.
박 의원은 "생산, 유통, 협박, 소비,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