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날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7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장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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