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민식이법 개정청원 22만명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3.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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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행된지 3일 된 ‘민식이 법’에 대해 '엉터리 법안'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늘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참여 인원이 22만명에 육박한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장비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은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교했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발효로 ‘어린이 보호구역자체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게 하는 네비게이션 안 나오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괜히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안되니깐 좀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자’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청원은 밝혔다.

'민식이법'의 필요성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김군의 부모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후속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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